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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9 2010고합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무인 E와 공모하여,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생산업체와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생산업체로부터 양해각서에 따른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판매사업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오로지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서 출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2008. 3. 27.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및 발 마사지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1구좌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1주 후부터 10주간 매주 1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Ⅲ 기재와 같이 376회에 걸쳐 합계 14억 1,04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무인 E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 설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E는 투자금 관리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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