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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당시 E에게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16. H가 E으로부터 당 진시 G 공장 용지 518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 E에게 계약금 중 8,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E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 중 6억 2,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500만 원은 2012. 6.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사실, 그러나 당시 H는 주식회사 Q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납품하였으나, 주식회사 Q이 위 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주식회사 Q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주식회사 Q으로부터 실제로 약 9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사실, H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수익이 없었고, 2012. 1.부터 2012. 5.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5,630만 원에 달한 사실, 그 무렵 H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중 체납된 부가 가치세가 약 1억 원에 달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한 사실, M이 피고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 설립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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