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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88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부산진구 D 6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수입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부분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양산세관에서, 국내 하수도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 “FOOD WASTE DISPOSER(SLC-370)" 100PC을 수입신고 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 및 세번을 ‘가정용 전기기기의 부분품(8509.90-0000)’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3,975PC(물품원가 283,968,308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고, 2013. 9.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500PC(물품원가 32,410,190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양산세관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포탈 부분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중국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부품인 TEE 1,000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2,220불임에도 미화 400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20불(한화 2,054,380원)에 해당하는 관세 164,350원을 포탈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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