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비틀거리면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던 상황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시장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트라제XG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목격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3매(피의차량)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