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23:1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0:20경 그 곳에서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