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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49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과 양쪽 측방을 잘 살펴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미리 예고하고 측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 후방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D K5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2,602,686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정2688』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1. 2. 16:43 강원 태백시 태백로 추전역교차로(태백 고한)에서

2. 2015. 4. 18. 23:29 제천시 봉양읍 장평면 봉약역 앞 4R에서

3. 2015. 4. 20. 18:34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 방절터널 600m 전방에서

4. 2015. 4. 20 10:00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38-1 목계대교 100에서

5. 2015. 6. 7. 01:35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영광아파트 앞(수원역)에서

6. 2015. 6. 12. 18:35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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