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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8387
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차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록’라 한다)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D는 자신의 제부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3. 7. 21. 10,000,000원을, 2004. 4. 29.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D는 동업자이던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D 및 피고는 2005. 5.경, 원고가 D의 채무 중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담보채무를 1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기로 하고 2005. 5. 11. 피고 및 D의 지인인 E, 원고, D가 참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록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8. 12. 13.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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