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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10419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7. 7. 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1,847,669원과 이에 대한...

이유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5개회720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3. 11. 19.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0,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대출금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약저축예금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담보로 한 것이고 청약저축예금 잔액은 3,4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질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따라서 청약저축예금 잔액 3,460,000원 한도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대출금채무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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