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636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10. 9. 10.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 접수번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 B은 2012. 5. 19.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②피고 C은 2012. 5. 19.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위ㆍ수탁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 하에 위ㆍ수탁 관리기간을 연장 및 기간 종료 후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피고들은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입관리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들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설정일자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가액(원) 별지1. 기재 자동차 2010.9.10. ㈜글로벌리스앤캐피탈 원고 17,000,000 별지2. 기재 자동차 2012.7.31. 한국캐피탈(주) F 16,000,000

라.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5. 9. 24. 소 제기 당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 연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들은, 연체된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