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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8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였던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근저당 권부 질권 등 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해당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C이 D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통 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의 근저당 권부 질권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위 파산 및 면책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근저당 권부 질권자로 배당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들 만으로 원고 주장의 통정 허위표시 관련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ㆍ 질권 ㆍ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 412조는 “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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