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86121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31.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2. 8. 21. 채권가액 5,500만 원, 채무자 C,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으며, 2012. 8. 24. 원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7.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이 원고에게 ‘차량 구입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니 원고와 D 명의로 일단 공동 명의이전을 하고 추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자동차 명의 변경을 허락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D 공동명의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D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45, 3027고단1237(병합)호로 공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소유임에도 D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D,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전등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