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각 건설기계)에 관하여 접수번호 D로 채권가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8. 9. 6. 피고 B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주문 1.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9. 1. 22. 피고들에게 2019. 1.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주문 1.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이 사건 ①,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은 2018. 7. 30. F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에 원고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들에게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부 ⑴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