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292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