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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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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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