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6 2015가단877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각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각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 약 29.9㎡’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