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가단229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ㄱ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2012. 12. 1.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402호, 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 3,000만원, 차임 : 월 65만원) 상의 월 차임 지급 지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 및 연체 차임 청구
나.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