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5 2019가단5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