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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8가단562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6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6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창고 88㎡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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