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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4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상 4층 연면적 373.34m² 다가구주택 건물의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증축 건축주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3층 9.79㎡의 발코니 부분과 지상 4층 9.79㎡의 발코니 부분을 주거용으로 각각 무단증축 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 도시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지상 2층 129.05m², 지상 3층 119.26m², 지상 4층 102.09m²에 각각 경계벽을 설치하여 각층을 2가구에서 5가구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현황도, 위반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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