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0. 15.까지 화성시장에게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C 농림지역 안에 지상 1층 1개동 190.6㎡을 'B'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10개와 식기세척실, 냉장고 등을 설치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위와 같은 건물의 현관 입구에 비가림 용도로 경량철골 21.25㎡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