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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단30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원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에 연면적 655.423㎡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34.624㎡인 2층 7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234.624㎡인 3층 7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174.225㎡인 4층 4가구를 6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외부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층 2가구 17.21㎡, 23.12㎡, 옥상 1가구 15.99㎡, 보일러실 7.50㎡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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