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2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와 광고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국세가 체납이 되어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다. G대학교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하는 수익이 1억 원이고, 현재는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 외에 G대학교로부터 받는 수수료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대학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G대학교로부터 광고수수료로 1억 원을 받거나 그 수수료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