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에서 근무를 했었고,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자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 E 업체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장비를 SK측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었으며 SK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막연히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로 2008. 8. 25.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반환 등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