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8. 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며칠 동안만 돈을 쓰고 갚아주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외 4필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경매받으면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는 16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1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그에게 ‘경매받은 공장용지를 매매하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남는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억 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매받은 화성시 E 외 4필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은 16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