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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3 2011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1동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신랑이 300만 원정도 필요한데 한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D로부터 한 달에 2~3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07. 22.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7억 2,000만 원짜리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8월 말경 이자 등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7억 2,000만 원 상당의 집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확인, 중개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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