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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단22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의 E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67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인 경남 함안군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4. 10. 1. 경 위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모델 명 LGE170Ⅱ, 감정 평가액 120,000,000원), 에어 컴프레서( 모델 명 GA37 50HP, 감정 평가액 16,027,000원), ROLL FORMING M/C LINE, CNC PUNCHING PRESS M/C 등 기계 4점을 추가로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기계 4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초 순경 위 에어 컴프레서를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20HP 에어 컴프레서 및 에어라인과 교환하고, 2016. 5. 31. 경 위 사출성형기를 H에 40,000,000원에 매도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36,0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 보증서, 신용 보증서, 기계기구대금 완납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근 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감정 평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표지)

1.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경남은 행 대출 담당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 (G 대표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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