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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32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 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유인 압진 공성 형기( 모델 명 SJ-VAP, S/N : 151318) 과 트리밍 프레스( 모델 명 : SJ-T, S/N : 151319)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 하 순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위 저당물을 1억 2,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1 항과 같이 공장 저당물을 양도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 함) 제 60조 제 1 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 저당법( 제 10조 ~ 제 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 저당법 제 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즉 비록 공장 저당법 제 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이 있더라도 공장 저당법 제 10 조 등에 따라 공장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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