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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합3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2017년 12월 초순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은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2회씩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영아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성관계로 친딸인 C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안 뒤, C이 출산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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