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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000만 원을 대신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추심 금액의 3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D으로부터 2012. 6. 15. 30만 원, 2012. 7. 9. 30만 원, 2012. 8. 14. 30만 원, 2012. 9. 17. 30만 원, 2012. 11. 15. 30만 원, 2012. 12. 14. 30만 원, 2013. 1. 15. 30만 원, 2013. 2. 15. 30만 원, 2013. 3. 15. 3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추심하여 그 중 수수료 30%를 제외한 18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710만 원을 대신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추심 금액의 3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2. 5. 21. 110만 원, 2012. 6.초경 620만 원 등 합계 730만 원을 추심하여 그 중 수수료 30%와 행정사비 7만 원을 제외한 50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벌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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