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4 2013고단23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50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피해자 C(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28개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등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2013. 9. 5.경까지 위 D오피스텔의 세입자들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D오피스텔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주)를 대리하여 F와의 사이에서 위 오피스텔 5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고 기존의 전세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증액된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무렵부터 2008. 1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전세권자들과 보증금을 증액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주)를 대리하여 601호 세입자 G와의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며 3,500만 원만 교부한 후 그 무렵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