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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18:0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2012. 9. 및 2012. 10.경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이 단속되어 운영상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8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50만 원, 같은 달

5. 950만 원, 같은 달

6. 200만 원, 같은 달 10.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48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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