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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7고단31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교회 교인을 통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었고, 뇌 손상 등에 따른 장해 6 급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으며,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매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연금 명목으로 1,265,61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장해 연금이 수령되는 계좌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몸이 불편하니 나에게 장해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내가 대신 관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장해 연금 수령 계좌인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 (G) 의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해 연금 등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24. 경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 경까지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합계 50,270,434원을 마음대로 교회 월세, 가스 비,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연 금 내역 확인), 수사 협조 의뢰( 자료제공 요청 )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및 녹취),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부

1. 녹취록, 공문/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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