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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190 판결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40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40 (2010.05.04)

제목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명도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누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31140 판결

변론종결

2011.6.16.

판결선고

2011.8.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13행의 ・・・・・・・・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인AA와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계약서를 제l심 소송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제출 경위에 의심이 들고, 위 계약서상 '보증인' 및 '연대보증'란의 필체가 원고 명의의 서명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대차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임차인이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원고와 인AA와의 관계를 '동업'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고와 인AA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하여 실제로 갑 제3호증과 같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위 이행각서는 '원고가 인AA와의 동업을 해지하고 동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임대료를 책임지되, 인AA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원고가 인AA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마당에 원고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정작 아무런 언급이 없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인AA와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임료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안경점을 인AA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⑥ 원고는 인AA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명도비를 지급받으면서 2개월 치 임료 88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원고와 인AA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 원고와 인AA가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 및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명도비를 지급받으면서 2개월 치 임료를 공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 하는 조건으로 인AA의 임대인에 대한 월 임료 880만 원 지급 의무의 1/2인 월 44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결과로 볼 것이지 원고와 인AA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으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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