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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나236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동시이행의 항변 가) 2014년 3월 체결된 원고와 B의 합의는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B의 대표이사 D은 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3년 7월경 B의 무자력 상태나 D의 전대차보증금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전대차에 동의하거나 전대차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D의 전대차보증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전대차계약이 B의 임대차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설명을 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와 B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으며, 전차인들의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포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등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 원고는 B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면서 경제적 약자인 전차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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