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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31140 판결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40 (2010.05.04)

제목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명도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1. 7. 8.부터 2003. 7. 31.까지 ○○ ○○구 ○○로2가 65-9 지상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안경원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AA수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00. 2. 19.부터 2002.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안경테전문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3) 원고와 AA수는 2002. 11. 1.부터 2003. 7. 31.까지 공동으로(각 1/2 지분)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가 AA수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취득하게 된 경위

(1) 주식회사 □□드(이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2003. 8 19. 이 사건 건물 2, 3층(△△, ☆☆안과)의 임차인 AA수에게 위 건물 부분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2) 한편, 원고가 2003. 5. 22.자로 작성한 명도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건물 2층과 4층의 전차인인 원고는 전대인인 AA수로부터 위 건물 부분 명도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고 2003. 6. 8.까지 이를 명도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명도 불이행시 강제퇴거에 합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전차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AA수는 위 금액 중 임대료 8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원고는 AA수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명도금액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명도금액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AA수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이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후 2009. 5. 29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1,4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21. 기각되었고, 2009. 12.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수, 이CC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정BB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정BB은 AA수 등에게 시설비, 기계, 안경렌즈 등의 재고품 매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정영 진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임차권을 승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AA수, 이CC에게 명도대금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AA수 등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억 2,500만 원(정확하게는 이 중 880만 원을 공제한 1억 1,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개 월 간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 1,620만 원을 보증금 반환으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8. 이 사건 건물 2층 사업장에서 안경소매점을 영위하던 이CC 외 2인으로부터 위 안경소매점을 권리금 2억 4,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2. 11.경 이 사건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AA수를 이 사건 안경점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으며, AA수는 권리금 2억 4,000만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다.

원고가 AA수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은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영업권리금 2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보전 받은 것이므로 영업보상 수입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01. 7. 8. 개업 이후 사업장 내부수리비용에 사용한 6,000만 원과 AA수로부터 위 1억 2,500만 원을 수취하면서 원고가 부담한 임차료 88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 2억 4,000만 원을 영업권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수로부터 수취한 1억 2,500만 원은 임대차계약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받은 명도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 6,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임차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위 4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의 공동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임차료 800만 원의 1/2 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2)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수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전대보증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인 9,500만 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이 사건 명도각서에 표시된 2003년 3월분과 4월분 임차료 상당액 880만 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2001. 7. 사업개시 시점에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2억 4,000만 원과 2002년 초경 전면유리 교체로 인한 사업장의 내부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된 약 6,00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전대보증금 3,000만 원, 영업권리금 2억 4,000만 원, 필요경비 6,0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차료 상당액 88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명도각서에 임대료 8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귀속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임차료 400만 원을 신고한 바 있으며, 원고의 전대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전대인 AA수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4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AA수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은 보증금에 겨우 미치는 액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증인 곽D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가) 증인은 소외 회사 직원으로 2003년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비 지급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증인은 상가 임차인인 AA수의 대리인 송성문과 AA수의 부인 전EE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에는 AA수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AA수 였으므로 보증금을 주변 원고와의 관계를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AA수에게 돈을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는 신모씨 였는데, 소외 회사가 신모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서 보상비를 주어서 보낸 것이다.

(5) 증인 정B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가) 증인은 2001. 5.경 이 사건 안경점을 AA수, 이CC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AA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설비, 안경렌즈 등 재고품 등의 인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증인은 처음에 원고와 동업하였다가 200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위 돈에는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안경점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증인은 AA수가 실제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들어서 AA수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DD, 정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수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그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다가 2010. 9. 7.자 준비서면에서 그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이의신청절차 ・ 위 1억 2,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을 인수할 때 종전 사업자인 이CC 외 2명에게 지급하였던 영업권리금 2억 4,000만 원의 일부를 보상받은 것이다.

(나) 조세심판청구절차 : 위 1억 2,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전대보증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9,500만 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2억 4,000만 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소송 : 원고는 전대인 AA수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4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AA수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은 보증금에 겨우 미치는 액수에 불과하다.

(2) 위 (1)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AA수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2,5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대금이라는 취지의 곽DD, 정BB의 증언도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정BB이 2001년경 AA수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총 2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포함)에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02년경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총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2년경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총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면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더구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AA수로부터 1억 2,500만 원만을 받은 채 이 사건 안경점을 명도한 것이 되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AA수는 정BB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양도할 당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2003. 8. 19.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억 7,500만 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까지 받은 셈이 된다. 즉, AA수는 이 사건 안경점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이익을 취한 셈이 된다.

(라) 원고는 2001. 7. 8.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11. 1.부터 2003. 7. 31.까지 AA수와 공동으로(각 1/2 지분)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위 사업자등록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① 원고는 2003년경 AA수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의 명도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천에 원고가 AA수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안경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안경점을 명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와 AA수는 이 사건 안경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안경점의 명도와 관련 하여 AA수에게 책임지고 명도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지급하였고, AA수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2,500만 원은 임대차계약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가 작성한 명도금액영수증에는 원고가 AA수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명도금액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2개월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 1,620만 원을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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