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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7가단1051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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