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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687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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