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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단38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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