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7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