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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7가단7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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