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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3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7.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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