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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29-3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터미널에서부터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하나은행 계좌(D)에 대한 각 통장 1개씩과 그에 대한 각 체크카드 1장씩, 그리고 위 각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통장 1개당 3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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