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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2 2013고정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면 2일 후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3. 7. 24.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고속버스배송 편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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