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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3 2015고정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관리 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경북 경산시 B건물 203호에서, 세무감사를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는 대가로 1계좌당 일일 3만원씩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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