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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7가단21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2차23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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