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6가단225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E, F, G, H에게 충남 부여군 I 답 1329㎡ 중, 피고 A은 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J의 상속인들인 소외 E, F, G, H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4가소6241 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망 K은 망 J이 소유하던 충남 부여군 I 답 132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8. 27. 접수 제14147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실효되었다.
이후 피고들이 K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E, F, G, H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