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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03 2015가단3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 11. 7.자 2007차772 지급명령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6. 10. 11.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1990. 4. 30. 충남 부여군 D로 전입신고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772 물품대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1. 7. ‘C은 피고에게 11,7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1.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C의 위 주민등록주소지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본29),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1. 27. 위 주소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협의이혼한 후인 2008. 6. 19. 이 사건 트랙터를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트랙터는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C은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에도 C이 이 사건 트랙터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트랙터는 C의 단독소유이거나 최소한 원고와 C의 공동소유이다.

판단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의 각 1, 2, 갑제9, 13,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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