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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5.07.17 2015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8. 7. 16.자 2008차434호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3. 10. 25. 피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434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16. “원고는 피고에게 금 727,000원 및 그 중 금 16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93. 10. 25. 피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는 물품대금채권 발생원인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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