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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유 무죄 부분) 7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진술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 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아동이 피해사실을 어른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특별한 구체적 오염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처녀막이 파열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 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 피해자가 G에게 말한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G로부터 들었다’ 는 부분( 재전문 진술 또는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F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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