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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5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진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서랍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누군가 낯선 사람이 카운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았지만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본 적이 없고, 그 낯선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당시 D의 말을 듣고 추측하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듣고 이를 전달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원진술자인 F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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